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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023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디엠씨개발 주식회사 2014. 10. 1. 한국종합관리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5. 8. 7. 현재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는 2013. 11. 25. 피고와, 피고가 커피 체인점 업체인 주식회사 자바씨티코리아(이하 ‘자바씨티코리아’라고만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거 및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현장: 자바씨티코리아 A지점 공사기간: 2013. 11. 30.부터 2014. 1. 10.까지 공사계약금액: 총액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80,000,000원, 잔금 55,000,000원) 공사대금 지급조건: 피고가 공사대금 미입금시 20%의 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4.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5,050만 원 = 총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13,500,000원-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98,000,000원 과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20%의 지연금 1,010만 원(= 5,050만 원×20%) 합계 6,060만 원과 마지막 공사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4. 2.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자바씨티코리아에 대한 5,05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