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5가단1153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F 임야 13,0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6~59, 30~54, 1, 2,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원고 6/10, 피고들 각 1/10).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중앙 북쪽에는 피고들 선조 분묘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들의 선조 분묘 위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 비율,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면적, 이용현황, 특히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되 피고들 선조 분묘를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