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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의 D 뉴 슈퍼에어로시티 30번 시내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6. 16. 19: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75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세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 진행 여부를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E(59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위 자전거를 추월하며 운전하면서 위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급성기 치료 및 향후 1년간 경과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