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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6고단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C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5. 29.까지 (4 일), 같은 해

6. 1.부터

6. 2.까지 (2 일), 같은 달 27.부터 28.까지 (2 일) 및 같은 해

7. 1. (1 일) 위 복무 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