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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나35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F(주소 : 경북 의성군 G)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08. 7. 14.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8. 10. 14.,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변제기일 2009. 7. 14., 이자 월 2%로 각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H의 남편인 F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I, H,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1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2. 21. F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 F에 대하여 34,676,649원과 그 중 22,051,171원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68,262,88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갖고 있고, F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라.

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은 모두 F의 소유였는데, F이 위 가항에서와 같이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 사건 제5, 7, 8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등기원인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소유자(또는 가등기권자) 제1 부동산 2009. 3. 23. 매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3. 23. 접수 제4467호 피고 B 제2 부동산 2009. 3. 27. 매매 상동 2009. 3. 31. 접수 제5108호 피고 C 제3, 4 부동산 2009. 8. 14. 매매 상동 2009. 8. 18. 접수 제13557호 피고 D 제5, 7, 8 부동산 2008. 10. 28.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