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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재고합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9. 18. 13:00 경 및 15:00 경 마산시에서 ‘8.15 저격사건은 C이 그 산하단체인 D에 지령하여 E을 대한민국에 밀파하여 감행한 사건’ 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E 의 초라한 집이나 가족들을 볼 때 C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교포 중에서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극렬 분자 한 사람이 E을 한국에 보내

저격한 것이다 ’라고 발언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7 고합 5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5.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 고등법원 77 노 498호 사건에서 1977. 9. 23. 항소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