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4』
1. 게임머니 등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 C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32세)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F)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선청소기,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5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송파구 G 4층에 있는 H고시원에서 미리 인쇄되어 있던 고시원 입실원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접수일 2018. 12. 1.,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주소 K건물 L호, 연락처 M, 월세 210,000원, 서약자 I’이라고 기재한 후 서약자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고시원 입실원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시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