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2017다292237 건물명도
A
B (개명 전 성명: C)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1. 선고 2016나51672 판결
2018. 5. 15.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3.경 이미 D로부터 H 영업권을 양도받아 영업을 계속하면서 D 측을 통해 원고에게 매월 230만 원씩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권 양도·양수사실을 안 이후인 2008. 11. 1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에게 H 영업권을 양도한 D의 진술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차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월 100만 원이 아닌 월 23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까지 지급해야 하는 약정 차임 중 합계 1,260만 원을 연체한 사실, 2015. 11.분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9.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5,290만 원(= 230만 원 x 23개월)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9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1,3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5,250만 원(= 1,260만 원 + 5,290만 원~ 1,300만 원) 및 2017. 9.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2017. 8. 29.)에서 진술한 2017. 8. 28.자 준비서면에서 '현재까지 월 100만 원씩의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1, 10.부터 2017. 8. 10.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2,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송금된 금액,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된 합계 2,3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15. 11.분부터 2017. 9.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한 금액이 1,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