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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3 2019가단108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3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