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3 2019가단108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3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3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