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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8. 01:06경 충북 진천군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확 죽여 버렸으면 좋겠네. 씨부랄년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아냐, 너 같은 년 때문에 나는거야, 미친년 칼로 죽이고 싶네, 죽여버릴테니까, 죽여버릴거야, 내가 너 기어코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자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뒤따라가 2012. 10. 8. 01:40경 충북 진천군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