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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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1. 반도체소자 1개를 990,000원에, 2016. 2. 18. 반도체소자 10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반도체소자’라 한다)를 15,675,000원에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665,000원(= 990,000원 15,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반도체소자 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반도체소자는 대다수 피고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위 반도체소자 중 일부분을 반품하였다.
피고는 처음에 전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일부분(을 제13호증)만을 납품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또한 C 주식회사를 통해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D라를 회사를 통해 반품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반도체소자 대금을 1,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도체소자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반도체소자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