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1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자이송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0. 31.까지 일한 E의 2015년 9월 임금 1,038,900원, 2015년 10월 임금 1,401,6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44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 자인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