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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01395

요역지지역권 말소의 회복등기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인천 강화군 D 답 505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맹지이다.

분할 전 D 토지는 별지 도면1 지적도(일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서쪽으로 별지 목록 2 토지와 접하여 있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맹지인 분할 전 D 토지에서 도로인 ‘E 도’(별지 도면2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 참조)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E 도’에 맞닿아 있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를 거쳐야 한다.

이에 원고가 친척 관계인 피고 B에게 요청함에 따라 2010. 4. 26.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775호로 요역지를 분할 전 D 토지로 하고, 목적을 ‘통행 및 퇴수로’로 하며, 범위를 ‘북서쪽 약 100㎡’, ‘북서쪽 약 30㎡’로 한 (승역지)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경 분할 전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분할 전 D 토지 중 약 40평을 넘겨주는 대신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중 분할 전 D 토지에서 ‘E 도’에 이르는 부분(위와 같이 지역권을 설정한 부분이다)을 분할 전 D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소 분할면적 제한에 걸리게 되자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 중 약 60평을 분할하여 피고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6. 24. 분할 전 D 토지가 인천 강화군 D 답 4854㎡(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처럼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는 분할 후 D 토지에 신축될 건물의 통행로에 대한 대가로 넘겨주는 것이어서 별지 도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