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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업무방해 4회, 폭행 3회, 무전취식 2회, 상해, 재물손괴, 모욕 각 1회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범죄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