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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3022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의 착오이다), 위와 같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내용이 피고인이 12세의 여자청소년을 뒤따라가면서 돈을 준다거나 옷을 사준다는 등으로 유혹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