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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305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재판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인인 G과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민법 제264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공유물 전체의 처분ㆍ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송은 공유자인 피고와 G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에 원고는 제1심에서 G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G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변론절차를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라’는 것인바, 피고와 G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유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가 G과 이 사건 펜스를 공유한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 2) 설령 피고와 G이 이 사건 펜스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128 판결 참조), 공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며(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참조), 건물 공유자의 공유물 철거의무는 자신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