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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B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C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의견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