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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5 2015고단2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잡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 들어와 있던 손님을 내쫓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