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모텔 C호에서 장기투숙 중인데, 위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D(54세, 지체장애 3급)이 2020. 3. 18.경 위 모텔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나 방문객은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30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위 지인에게 다시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나 방문객은 출입을 못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0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6cm)와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5cm)를 왼손에 들고 위 모텔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 방문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방문을 1회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피해자가 방문 밖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번, 7번), 범행도구(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내 CCTV 영상 발췌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왼손바닥에 과도로 자해한 상처 사진)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13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