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4:51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137,4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