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및 대여금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70,6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9. 3.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년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지상 8층 규모의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16.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미장, 조적, 방수, 타일, 위생도기 등 공사를 ‘공사기간 2009. 6. 16.부터 2009. 9. 10.까지, 공사대금 4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15.경 이 사건 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10.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에 대한 정산한 공사금액이 251,215,800원임을 확인한다. 위 금액은 피고 B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9. 10. 31.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19,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2009. 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완료 후 인근부지에 G을 건축하는데 1억 원 정도 규모의 골조공사를 도급줄 테니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위 G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골조공사를 도급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