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