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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17:30경 구미시 금오산로 88, 각산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쿱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각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