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은 다음과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 (9) 는 별지와 같이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동물병원’ 을 운영하면서 ‘E’ 이라는 인터넷 블 로그 (F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그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 용액 피고인은 2014. 1. 경 위 동물병원에서 은 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