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4 2013고정5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D’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D’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및 남양주시 부근 도로 등 약 40여 곳에 박스를 설치한 뒤“ 위 식품을 먹고 뇌경색, 고혈압, 위장 대장암, 하반신 마비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된 체험수기 책자를 비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홍보지
1. 수사보고(광고한 체험수기 책자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