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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62

간통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인민속촌 부근 A의 승용차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241조 제2항

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