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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29554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9.5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와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 주장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