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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968』

1. 피해자 BZ, CC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20. 16:30 경 울산 남구 CD에 있는 ‘C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점 업주 CF에게 BZ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위 CF으로 하여금 CG 가입 신청서에 BZ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신청인 란에 직접 ‘BZ’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CF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Ⅱ)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Z 명의 사문서 4 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Z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 주 )CC를 기망해 위와 같이 위 BZ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2015. 6. 20. 경부터 2016. 5. 경까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요금 합계 94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경 울산 동구 CH에 있는 ‘CI’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CI 인력 광고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틀 뒤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거의 월세와 가스 비 등이 연체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