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18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742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7/10의, 피고가 3/10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7.경 경남 창녕군 C외 2필지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고, 이후 건물을 완공(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168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1101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법원 2011가합12159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4018호로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을 건축할 때에 투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2가합42027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창녕군 원룸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마. 위 각 소송결과 위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1101호(본소), 12159호(반소) 사건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고, 같은 법원 2011가합14018호(본소), 2012가합42027호(반소) 사건의 예비적 본소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각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 피고간의 ‘화해조서’(합의서에 불과하나 명칭대로 화해조서라 한다)를 기초로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