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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3 2017가단11219

펜스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6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파주시 C 대 608㎡ 및 D 대 396㎡(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7.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파주시 E 대 380㎡(이하 ‘인접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7.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인접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는 인접 토지가 유일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선상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의 선상에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함)를 설치하고, 이 사건 펜스에 “본 토지는 사유지로써 이 시설물은 사유지 보호용 개인재산입니다.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시 즉시 형사고발 조치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다.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인접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인접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하여 인접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펜스 등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