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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87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공동투자 수익금 등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이 가입한 ‘아이엔지(ING) 생명 개인연금계약’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가입한 것으로서 수익자가 피고인,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등 개인연금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H’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 동업자금으로 위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2) 공동투자 수익금 등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하였던 ‘O’ 투자수익금 및 동업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뉴욕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투자금으로 임의사용 한 것은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① 피고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그 상품 내용, 가입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투자 목적 상품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② 개인연금보험 보험료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보험가입 사실 및 매월 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을 병원 자금을 담당하던 R, S이 알고 있었고, 공동원장들에게도 보고된 점, ③ 아이엔지 생명 개인연금보험은 종래 병원자금 적립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