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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3,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5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과 동업형식으로 운영해오는 속칭 ‘보도방’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놀이시설인 키즈카페도 연체 월세 등으로 보증금도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에 사는 처형이 충주시에서 진행하는 키즈파크사업에 입찰을 넣으려고 한다. 입찰 넣는데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고,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입찰이 안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입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C과 동업을 하고 있는 속칭 ‘보도방’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으로는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