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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1 2015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8: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임북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마을 앞 도로를 임북마을 방면에서 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기타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교통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