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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위 필로폰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 4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5. 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제 4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