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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인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농수산물마켓’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인근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