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을 휘두르며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위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