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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24 2020고정2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페이스 북을 통하여 ‘ 선 불 폰 가입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통신사 ㈜B, C, D에 대한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총 3 장을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20. 3. 4. 경 알뜰 폰 업체인 ㈜B( 전화번호 : E), 2020. 3. 11. 경 알뜰 폰 업체인 C( 전화번호 : F), 2020. 3. 16. 경 알뜰 폰 업체인 D( 전화번호 : G)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각각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통화), 가입자 증명서 등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