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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45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주식회사 F의 1인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2007년경 고소인이 홀로 중풍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고소인의 처인 D과 아들인 E이 불법적으로 주주총회의결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등기소에 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하여 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수원세무서에 폐업신고용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상속세 부과 등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감사였던 E에게 해산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산등기를 한 것인바 D 및 E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실질상 1인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F의 해산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E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의 세무관계를 담당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