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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9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2. 1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석유류정제 및 제품의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석유제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공급자(원고)는 구매자(피고)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ㆍ인도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제품 소요량 전량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6월 17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자금지원에 관한 자금대여계약 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3)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8조(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3) 구매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상표에 관한 제반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폴사인, 케노피,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급자가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