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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854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5. 9. 09:50경 대전 동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굽은 길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라오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내려오다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9. 1. 7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차량 또한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원( = 740,000원 × 9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