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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5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E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조합에 요구해 오던 상여금도 받지 못한 채 2015. 4. 23. 해임되자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 조합에 대한 신탁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 전담 관 실에서, 위 조합의 사무장 F, 위 조합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G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 H은 공모하여 2015. 1. 6.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사무실에서, E 아파트 가동 1201호에 대한 위 조합 명의의 신탁 등기를 해지하고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신탁재산 귀속 증서 1 매와 위 아파트를 위 I으로부터 매수한 J, K이 위 조합에게 신탁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신탁 계약서 1매에 각 기재된 위 조합의 조합장 A의 이름 옆에 피고 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장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5. 1. 7. 위와 같이 위조한 신탁재산 귀속 증서와 신탁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F, H이 위 신탁재산 귀속 증서와 신탁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민원 전담 관 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H을 함께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A 진술 부분 포함)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 1. 6. 대의원회의 록 등 첨부)

1. 신탁재산 귀속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