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선고 2015고단2775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2775 사기

피고인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동헌 ( 기소 ) , 장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5 . 11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

피고인은 2003 . 11 . 25 . 경 피고인의 집에서 , 사실 퇴직연금수급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2003 . 10 . 22 . 23 : 50경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공

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 부친의 퇴직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하여 위 사망신고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동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

하고 , 동인에 대한 우편물 수령처를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피해

자에게 신고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동인의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는 등 마치 부친이 생

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친의 퇴직연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부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42 , 78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 11 . 25 . 경부터 2014 . 11 . 25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268 , 395 , 55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검찰 수사보고 ( 편취금액 및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

1 . 고발장

1 . 연금수급자 현황 신고서 , 연금부정수급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연금수급자 현황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2억 6 , 000여만 원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점 , 피해자와 미합의 ,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 대

한 일부 피해회복 .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조희찬

별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