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06764

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54,2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F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모두 G의 소유였는데, H가 2009. 9. 23. 이 사건 건물의 49.46/864.8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이 2012. 11. 2. H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9.46/864.8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9. 2. G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815.34/864.8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로 경락받았고, 2017.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1)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45 판결 참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