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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라는 제목 아래 “1. 인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경비실을 비치하였으나 우리 아파트 305동은 108호 주민이 민원을 넣어 동작구청 주택과로부터 2009. 3월초까지 305동 경비실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2. 부득이 현재의 305동 경비실을 2009. 3월초 철거하고 경비실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위허가를 받아 다시 설치할 때까지 경비실을 잠정 폐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5동 108호 및 주택과 담당공무원 D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305동에 설치된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108호 주민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경비실이 주차장에 불법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관리규약, 305동 경비실 폐쇄공고(수사기록 제39쪽), 질의회신(C건물),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안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행위허가신청서처리, 행위허가신청, 비내력벽 철겁분 위치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