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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1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재범임에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이미 선처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특히 원심이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고도 주장하나,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 자체가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