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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 4단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5:3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12-19에 있는 신대방 삼거리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하차하여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를 발치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행범체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