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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28. 02:26경 인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정육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뒤쪽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떨어지게 한 다음 그 구멍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1만원권 상품권 4장, 5천원권 상품권 2장 등 합계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 03:30경 서울 용산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옆 건물 계단을 올라가 지붕을 타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노래방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 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68,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1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의자 위에 놓고 간 가죽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피고인을 주시하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