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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288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5,178,493원과 그 중 20,678,493원에 대하여는 2010. 5. 15.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