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6 2020가단150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