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17:53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점 앞길을 진행하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80m를 추적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이후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도로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25cm, 폭 약 20cm) 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2,0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차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좌측 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손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 상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캡 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폭행: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